2009년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428,500 납부를 해서 당시
차)선납세금 428,500 / 대)보통예금 428,500으로 분개를 한후, 12월31일자로
차) 법인세비용 428,500 / 대)선납세금 428,500으로 대체후 결산시 손금불산입조정을 하였는데요.
결산조정 완료후 최종 납부할 법인세가 결손이다보니 위 납부한 중간예납액 428,500 만큼 전액
환급이 될 예정인데... 이경우 2010년 4월에 법인세 환급액이 들어올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 생각엔 8월31일자 분개후 그대로 놔둔후 2010년 4월에 환급액이 들어올 경우
차) 보통예금 428,500 / 대) 선납세금 428,500 으로 분개를 해주는게 맞지않았나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