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서 사업부문의 실행을 일임받아서.. 사업을 실행하고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중기청에서 제시한 신용카드를 사용한후 그대금에 대해서 통장으로
직접결재해주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있는데...
1.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할지.. 자본의(-) 계정처리로할지..
2. 그에 따른 지출내역은 경상연구개발비비용으로 처리하여서 상계할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할지...
3.카드를 사용하여 부가세 대급금공제에 대해서.. 1년후(사업종료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미 받은 부가세 대급금 공제( 연내에 부가세예수금과상계처리된)를 예수금등의 부채성격으로
대체해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