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성공시 30% 반환의무가 있는 정부출연 국고 보조금을 받는 업체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업체가 아닙니다.)
1. 국고보조금 수령시 모두 영업외 수익 처리 하였습니다.
보통예금 100,000,000/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00,000,000
2.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받은것은 아니나 국고 보조금중 일부를 자산취득에 사용하였다면
취득시 : 기계장치 5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
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 결산조정에서는 감가상각비 5,000,000 / 감가상각비충당금 5,000,000 으로 분개하였음 )
3. 위 국고보조금이 개발이 성공하여 30% 상환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 부채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