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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시 분개처리는? 답변 만족도
tjddhr961***   2010-03-26 오후 12:4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9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8 단기차입금 44,100,000원 발생 - 2009년 8월까지 상환예정이었음

그런데 09년 4월20일에 차입금 연장함. 공제대출금 지급계산서는 다음과 같음.

대출액 85,000,000원

공제액  1.대손보전준비금 850,000

           2.공증료 149,000

           3.대환금액 44,100,000원

           4.대환이자 24,160

           소계: 45,123,160

실지급액 39,876,840 [09년 4/20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휴~ 요즘 초보의 비애를 만끽하고 있답니당. 벗어나고 싶당~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Please!!

 
 
 
전문가 답변 2010-03-27 오전 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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