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출연장시 분개처리는? |
답변 만족도 |
|
|
|
tjddhr961*** |
 |
2010-03-26 오후 12:46:5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59 |
|
|
|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8 단기차입금 44,100,000원 발생 - 2009년 8월까지 상환예정이었음
그런데 09년 4월20일에 차입금 연장함. 공제대출금 지급계산서는 다음과 같음.
대출액 85,000,000원
공제액 1.대손보전준비금 850,000
2.공증료 149,000
3.대환금액 44,100,000원
4.대환이자 24,160
소계: 45,123,160
실지급액 39,876,840 [09년 4/20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휴~ 요즘 초보의 비애를 만끽하고 있답니당. 벗어나고 싶당~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Please!!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