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외투법인이고 대표이사는 독일(특수관계회사)본사의 파견되어진 독일인 입니다
금번에 대표이사 거주지로 3억의 전세를 회사비용으로 하라하는데요..
알기로는 대표이사의 전세비용 3억은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인정되어
대표이사 소득으로 인정되고 회사는 3억의 이자비용을 회계처리토록 되는게
pfd파일을 전번 질의ㄷ
맞는것 같은데 관계규정을 알고싶고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pdf파일로 저번 질의때 받았는데 파일이 손상에도 읽을수가 없었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