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물건 들어오는게 있는데
DDP조건으로 들어왔데요
근데 우리쪽에선 수입후 재반출건, 담보보증건으로 처리하라고 하더라구여
수입후 재반출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담보보증을 왜 걸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여.
DDP조건이면 우리가 부담해야될 세금을 다 부담해준다는 내용까지는 알겠는데..
보증금을 걸게되면 우리는 물건 다시 보낼때 그 보증금을 환급받게 되고
상대업체쪽에서 보낼때 부담한 관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여?
보증금을 거는 이유가 양쪽 회사가 관세를 안내기 위해서 하는거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