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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un0***   2010-03-25 오후 7:2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8.4월에 기계에대한 선급금을 1억5천 송금했구요

2009.3월에 1억8천송금하고 2009.6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3억5천(공급가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금액이 3억5천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차이분 2천만원은 외환차익 입니다

[답변] 외환차익은 자산의 취득금액이 아니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은 3억 3천만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분개를

기계장치      330,000,000       /   선급금  330,000,000

부가세대급금 33,000,000            외환차익 20,000,000

      ?            20,000,000           보통예금 33,000,000

?표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26 오후 1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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