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8.4월에 기계에대한 선급금을 1억5천 송금했구요
2009.3월에 1억8천송금하고 2009.6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3억5천(공급가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금액이 3억5천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차이분 2천만원은 외환차익 입니다
[답변] 외환차익은 자산의 취득금액이 아니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은 3억 3천만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분개를
기계장치 330,000,000 / 선급금 330,000,000
부가세대급금 33,000,000 외환차익 20,000,000
? 20,000,000 보통예금 33,000,000
?표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