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한데 아파트나 골프회원권을 사고 취득세 신고시 소개비,중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청에 질의하면 담당자 마다 답변이 조금씩 틀립니다. 소개비의 경우 개인은 과세표준에 포함 안하고 법인은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안해도 되지만 매매인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관청은 아예 소개비,중개수수료를 왜 과세표준에 포함하느냐고 수정하라고도 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