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그중 일부를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신청하였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08년도에 부도어음을 대손상각비 처리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2009년도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결산하였는데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조정을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도...
3.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부도가 난 상황이라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못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험료로 받은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건설회사에서 퇴직공제부금 인출된건 퇴직급여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않았는데도 퇴직급여 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