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6년전에 구입했던 차량 9,800,000원(감가상각을 한번도 하지않았음)을
올해 200,0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차변) 현금 200,000 대변) 차량운반구 9,8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9,600,000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구입했던때부터 매년 감가상각을 한걸로 계산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분개 방법이나 조언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