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재를 했는데요
공급가액 330
부가세 33
할인액 20
결재금액 343원
일경우 법인카드로 공제를 받으려고 하려면 부가세가 33(공급가액 330원) 인가요 아니면 31(공급가액 343원) 인가요???
국세청에 문의 해보니 결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343원)을 신고 해야한다고 하고
저희 팀장님은 공급가액 330원대해 부가세 신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인액에 대해서는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어느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매입할인과 매입에누리 차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