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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mi***   2010-03-25 오전 11:1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0
질의1. 2009년에 국고보조금 3억원을 수령하여 이중 2억원을 기계장치구입에 사용하고 1억원을 당기에 미사용하였습니다. 미사용금액은 2010년에 기계장치 구입 예정입니다. 구입한 2억원 기계장치의 일시상각충당금 1억4천을 당기말에 설정하였습니다. 이경우 결산시 세무조정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질의2. 영업권을 전년도에 5년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였는데, 당기부터는 회계감사 후에 20년 상각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경우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조정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6 오후 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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