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대차대조표 표시함에 있어
예를들어 폐업하는 "갑"법인의 대표자(개인)주식금액5천만원(주식수 10,000주*액면가액5,000원)을 사업이 잘안되어 개인"을" 이 5백만원(주식수 10,000*액면가액 500원)에 주식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500원에 낮추어 양수하여 개인"을" 이 법인사업자등록을 낸경우 대차대조표상 자본금표기시 5천만원으로 표기하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수금액 5백만원을 표기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갑법인의 주주는 대표자1인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