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외투법인이고 특수관계회사인 독일의법인에서 신규개발건으로
멤버가 투입되어 한달가량 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 저희직원과 작업하여
invoice가 청구되어 송금할 계획인데 법인대법인의 용역비 송금건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맞다면 조세협약에 의한(독일)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