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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양도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nanmo***   2010-03-25 오전 6:1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차량운반구에 대한 문의 입니다.차량 구입시기는 2006년 3월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폐업을 했구요 부가세 신고는 2010년 1월 4일이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면서 차량에 대한 잔존재화는 2년이 지난거라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차량을 대표자에게 8백만원에 양도했는데요 자동차 양도 증명서엔 날짜가 안나와있구요 실제로 돈을 지불한 내역은 없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이 있는데 이걸루 상계처리해아합니다.



질문1)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발행할 수 없어서 그냥 상각 처리 가능한가요?



질문2)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서 발행해야한다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인가요? 미교부 가산세이가요? 가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5 오후 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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