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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jung9***   2010-03-25 오전 2:2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12월 성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원천신고시 빠트리고 신고하여 연말정산에두 금액을 과소신고하였습니다.

성과금 지급시엔 별도의 갑근세는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여서

12월분 원천징수 수정시 가산세는 없는게 맞는거 같은데..

연말정산분 수정시

지급조서 가산세(과소신고금액) 2%

연말정산 후 나오는 갑근세.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5% 또는 일수 해서 큰금액으로 하면 되는건지..

아님 또 다른 가산세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5 오후 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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