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성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원천신고시 빠트리고 신고하여 연말정산에두 금액을 과소신고하였습니다.
성과금 지급시엔 별도의 갑근세는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여서
12월분 원천징수 수정시 가산세는 없는게 맞는거 같은데..
연말정산분 수정시
지급조서 가산세(과소신고금액) 2%
연말정산 후 나오는 갑근세.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5% 또는 일수 해서 큰금액으로 하면 되는건지..
아님 또 다른 가산세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