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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답변 만족도
mg***   2010-03-25 오전 1:3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9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궁금한점입니다..

사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나...대부분의 답변이 같아서요..

책에도 내용이 같고..

제가 궁금한건,

만약 도매업만 영위하고있고, 10%로 감면을 받을껀데,,

이럴경우에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나요?

감면을 받는경우는 감면소득만있어도 무조건 작성하나요?

아니면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같이있을경우에만 작성하나요??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할떄 매출액이 100% 감면소득인데도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이나, 법인세나,,각종 세무조정들을 불러와서

개별분 감면분 이런걸 해야하는지요??

이 서식의 작성기준이

매출액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모두 해당되어도

접대비등 세무조정사항을 불러와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놔누어질때만

세무조정사항을 불러와서 개별이니 공통이니 하는말들이 의미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26 오후 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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