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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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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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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오전 1:3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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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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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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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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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궁금한점입니다..
사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나...대부분의 답변이 같아서요..
책에도 내용이 같고..
제가 궁금한건,
만약 도매업만 영위하고있고, 10%로 감면을 받을껀데,,
이럴경우에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나요?
감면을 받는경우는 감면소득만있어도 무조건 작성하나요?
아니면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같이있을경우에만 작성하나요??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할떄 매출액이 100% 감면소득인데도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이나, 법인세나,,각종 세무조정들을 불러와서
개별분 감면분 이런걸 해야하는지요??
이 서식의 작성기준이
매출액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모두 해당되어도
접대비등 세무조정사항을 불러와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이 놔누어질때만
세무조정사항을 불러와서 개별이니 공통이니 하는말들이 의미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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