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도의 매출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는데요..
거래처가 어려워서 단순폐업하였기 때문에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면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일정요건 ( 파산, 강제집행. 어음의 부도...등등) 을 충족해야지만 대손상각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위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만 경과되면 공제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공제가능하다면 2004년의 미수채권은 공제시기간가 2007년이므로, 2007년 결산시에
대손상각비 처리를 못했다면 올해 2009년 법인결산시엔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 만약에 거래처의 단순폐업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도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계속 외상매출금 잔액에 계속남겨놔야하는건가요?? 이것도 쌓이면 꽤나 금액이 커질뿐더러 ,관리도 어려워지므로
차) 잡손실 xxx 대) 외상매출금 xxx 이런식으로 분개해준후 법인세 결산시 손금불산입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