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도매상입니다...
1. 업체에 선급금(보증금 조로) 적게는 10,000,000원에서 많게는 70,000,000원까지
고철매입을 위하여 대금을 선지급하고 있는대요... 잔액은 계속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가지급금인정이자등 세법상 문제점과 기타보증금 계정으로
처리를하면 되는지요?
2. 회사내에 자금회전이 빨라야 되는관계로 거래처및 대표자또는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매월지급하고 있는대요...
이자비용를 처리해도 되는지요...
1번과 2번의 회계처리과정과 세무신고등을 자세히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