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97.4.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 위에말을 못알아 듣겠어요 ㅜㅜ
결국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따로 빼주라는말인가요 넣어주란말인가요??';;; 개별익금이란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매 상품매출 회사에서 영업의수익에서 저 위에내용을 회사에 관련되면 넣어주란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