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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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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ffy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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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오후 6:3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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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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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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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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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결산시점에 가지급금이 남아있어,
조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무장께서
공사미수금으로 가지급금을 넘기고,
다음년도 1월3일쯤 가지급금 대체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납입하고 하면 세무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3년마다 면허갱신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계설비업과 소방공사업 2가지 면허가 있는데
이버년도 10월에 주기적 신고기간입니다.
면허갱신할적에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가지급금을 절대 안된다고 저희 이사님이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공사미수금으로
돌리자나, 면허갱신떄 문제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허갱신할때 문제가 큰가요? 아님, 가지급금을 구지 나둬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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