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결산 할때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할때..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 가산세부분을 잡손실로 시산표상에 잡아줘야하나요??
아님 본세에 대해서만 잡아주고 내년에 납부을 하게되면 본세만큼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가산세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예)매출세액 5,465,000 매입세액 106,689 가산세(109,035)
부가세예수금 5,465,000/부가세대급금 106,689
미지급금5,358,311
부가세 상계를 시켜 미지급금에 5,358,311을 남겨두고
2010년도 부가세을 납부할때
차)미지급금5,358,311/ 보통예금 5,467,346
잡손실109,035/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3. 법이결산시 연말정산 환급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잡아줘야하는건가요??
잡아줘야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