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가강각법위액 계산 사례(내용연수 5년, 상각율 0.451)
2008년 차량취득가액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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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에 감가상각 범위액이 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
감가상각안하고 08년도 중소기업감면을 받구 09년도에 감가상각을 하기로 결정.
08년도꺼를 의제상각 해주려고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08년감가상각범위액 2,255,000 + 09년 회사계산상각비 1,237,995 = 3,492,995 )
분개를 이렇게 하면되나요? 감가상각비 3,492,995 / 차량감가상각누계액 3,492,995
조정에서 08년도에 상각안한 2,255,000 을 손금불산입 해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기오류처분손실(자본) 2,255,000 / 차량감가상각누계액 2,255,000
대차대조표 누계액과 감가상각조정명세서랑 누계액 금액이 틀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
다. 그냥 차이나게 냅두는건지 분개를 해줘서 감가상각을 해줘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