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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 분개 답변 만족도
etfrie***   2010-03-24 오후 5:5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1

3) 감가강각법위액 계산 사례(내용연수 5년, 상각율 0.451)  



2008년 차량취득가액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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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에 감가상각 범위액이 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

 

감가상각안하고 08년도 중소기업감면을 받구 09년도에  감가상각을 하기로 결정.

08년도꺼를 의제상각 해주려고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08년감가상각범위액 2,255,000 + 09년 회사계산상각비 1,237,995 = 3,492,995 )

 

 분개를 이렇게 하면되나요?   감가상각비 3,492,995 / 차량감가상각누계액 3,492,995

 

                       조정에서 08년도에 상각안한 2,255,000 을 손금불산입 해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기오류처분손실(자본) 2,255,000 /  차량감가상각누계액 2,255,000

 

대차대조표 누계액과 감가상각조정명세서랑 누계액 금액이 틀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

다.  그냥 차이나게 냅두는건지 분개를 해줘서 감가상각을 해줘야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0-03-25 오전 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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