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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mhh0***   2010-03-24 오후 3:5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받을때도

투자한 품목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 안에

크레인을 설치 했구요. 공조설비(크린룸),에어배관을 설치했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안되는걸 알겠는데 상기 품목을 건물에 부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구축물로 잡고 그래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못 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0-03-25 오전 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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