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받을때도
투자한 품목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 안에
크레인을 설치 했구요. 공조설비(크린룸),에어배관을 설치했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안되는걸 알겠는데 상기 품목을 건물에 부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구축물로 잡고 그래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못 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