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으로 2007년귀속의 법인세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영외비용)을 손금불산입시키기 않았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를 수정하지않고, 2009년 결산상 처리해야할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전년도 법인세 납부한 내용을
영업외비용이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차감)으로 처리하였을경우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는가요?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 손금산입(기타) 라던가..
이런세무조정은 필요없는지요?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잉여금 차감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않아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