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금액의 기부금이 발생이 되어
회계처리를 해서 비용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기 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을때
이미 비용계상 계상된 기부금은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나타내줍니까?
그리고 세무조정 대상입니까?
세무조정한다면 세무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유형은?)
기부금은 한도초과가 발생하면 이월시켜서 공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결산에 반영한것도 이월 대상입니까?
순서대로 회계처리와 조정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