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귀속 법인세 조사가나와 법인세추납액을 3,7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장부상에 법인세추납액(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놨는데..
조정사항에 손금불산입해야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 조정내용에 모라고 써야할지...;;
그리고 법인세추납액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금액이 달라져서 세금이 달라지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