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2009년도 결산및 법인세 신고 함에 있어 2005~2007년까지 전자부품 연구개발비
6천만원이 투입되어 회계처리상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후 개발비상각을 하지 않은상태이며 2007년도에 연구사업이 실패하여 더이상 진행되지 않은관계로 2009년12월말현재 개발비(무형자산)계정으로 남아 있어 6천만원 전부를 2009년도에 일시 개발비상각(비용)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실패한 사업년도에 일시상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과 5년이내만 하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이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