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여금 이자 원금 전환 답변 만족도
hh***   2010-03-23 오후 4:1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단기대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연도 말 원금은 상환되었으나 이자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미수이자로 설정되어있으며, 이자를 받지 않음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르면 원금상환시 미수된 이자가 있으면 미수된 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된 이자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할 경우 원천세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 2009년 12월 1일 단기대여금 100원

      2009년 12월 31일 단기대여금 원금 상환 100원

      미수된 이자 8원

 

이러한 경우 미수된 이자 8원을 미상환 이자로 판단하여 단기대여금으로 설정할 경우 원천세 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4 오후 1:07: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