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단기대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연도 말 원금은 상환되었으나 이자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미수이자로 설정되어있으며, 이자를 받지 않음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르면 원금상환시 미수된 이자가 있으면 미수된 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된 이자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할 경우 원천세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 2009년 12월 1일 단기대여금 100원
2009년 12월 31일 단기대여금 원금 상환 100원
미수된 이자 8원
이러한 경우 미수된 이자 8원을 미상환 이자로 판단하여 단기대여금으로 설정할 경우 원천세 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