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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S/C 답변 만족도
wscaw***   2010-03-23 오후 4:0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정리하다 보니깐

봉사료S/C라고 해서 금액이 적혀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총 매입금액이 540,000 원이구요.

공급가액이 181,818 세액이18,182 총금액이 540,000 이렇게 카드전표에는 작성되어있는데요..

헌데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거든요..

이런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18,182 금액밖에는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3-24 오전 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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