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금 정산하는 회사입니다.
지급하는날은 약정이 되어있지않습니다.
2009년도 퇴직금을 2010년 2월에 지급했는데요.
그렇다고한다면 원천징수신고는 3/10일인가요
아님 귀속을 2009년으로 하고 1/10일날 신고를 했었어야 했나요?
귀속이 2009년인지 2010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익이 많이나서 2009년도에 퇴직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퇴직금 설정이라도 해야되나요.
아님 퇴직금 / 미지급금 잡고
2010년에 지급할때 미지급금 반제하고 원천징수해도될까요
무조건 귀속이 2010년이라한다면. 그해 또 2010년 퇴직금이 2010년 12월31일 지급한다면
퇴직금이 두배로 손금잡힐텐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