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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도정산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purpu***   2010-03-23 오후 2:1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0

 

매년 퇴직금 정산하는 회사입니다.

지급하는날은 약정이 되어있지않습니다.

 

2009년도 퇴직금을 2010년 2월에 지급했는데요.

그렇다고한다면 원천징수신고는 3/10일인가요

아님 귀속을 2009년으로 하고 1/10일날 신고를 했었어야 했나요?

 

귀속이 2009년인지 2010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익이 많이나서 2009년도에 퇴직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퇴직금 설정이라도 해야되나요.

 

아님 퇴직금 / 미지급금 잡고

2010년에 지급할때 미지급금 반제하고 원천징수해도될까요

 

무조건 귀속이 2010년이라한다면. 그해 또 2010년 퇴직금이 2010년 12월31일 지급한다면

퇴직금이 두배로 손금잡힐텐데..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3-24 오전 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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