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제대상자산(기계장치)은 감가상각을 10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5년으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8.4월에 기계에대한 선급금을 1억5천 송금했구요
2009.3월에 1억8천송금하고 2009.6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3억5천(공급가액)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금액이 3억5천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차이분 2천만원은 외환차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