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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08년 조사분) 답변 만족도
catj***   2010-03-23 오후 1:2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2009.5월  세무조사건으로

2008년귀속으로 매출누락 처분받은거.. 4천만원과

2008년 대표자 급여분에 대하여 상여처분 받아 원천수정신고후

납부세액 9.903,450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 하나요...

 

매출누락분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작성하면되나요?

상여처분받아 원천세 납부한 건 어떻게 분개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3-24 오전 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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