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월 세무조사건으로
2008년귀속으로 매출누락 처분받은거.. 4천만원과
2008년 대표자 급여분에 대하여 상여처분 받아 원천수정신고후
납부세액 9.903,450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 하나요...
매출누락분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작성하면되나요?
상여처분받아 원천세 납부한 건 어떻게 분개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