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운용리스로 36개월동안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되어
회사에서 승계처리하였습니다.
승계시 분개는
36개월동안 리스료가 나갈때는 지급임차료 계정을 사용하였고
승계할때쯤 보증금과 잔존가액이 등록세 모두 합쳐서 \13,690,422를 차량운반구로 잡았어요
그러다가 한달쯤 후에 개인에게 매각을 하게되었는데
출고가액이 38,580,908이 나왔고,
차량과표라고 해서 \16,282,000 이 적혀있어요..
표면상은 개인에게 매각이지만 실질적으론 임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한거라
사장님이 가지급처리 하라고만 하셨는데..
이럴경우 분개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