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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답변 만족도
ju1***   2010-03-23 오후 12:0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안녕하세요

언제나 궁금증을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경리업무를 보고있지만 자세히 몰라서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나왔습니다 직원분중에

  -383,730이라는 금액이 있구요 또 마이너스가 아닌  51,330 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67.차감징수세액에서 말이예요

  급여일자 는 다음달4월5일 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금액 그대로 징수해서

급여계산해야 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도 됐구요

급여지급할때 차감징수세액 금액데로 지급이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24 오전 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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