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궁금증을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경리업무를 보고있지만 자세히 몰라서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나왔습니다 직원분중에
-383,730이라는 금액이 있구요 또 마이너스가 아닌 51,330 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67.차감징수세액에서 말이예요
급여일자 는 다음달4월5일 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금액 그대로 징수해서
급여계산해야 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도 됐구요
급여지급할때 차감징수세액 금액데로 지급이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