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계상시여
12/31일자료가지급금원장
차변 300 대변200 잔액100 이면 12/31일 주임종단기채권100/가지급금100이리분개해서
가지급금이란 가계정을 정리하자나여
그럼 인정이자계상시 가지급금을 불러올떄 주임종단기채권분개후 인정이자적수계산하는건지여
아님 주임종단기채권 분개대체전 적수계산하는건지요
ex)12/31 차변300 대변200 잔액100 적수1일=**** 이게맞는지여
아님 차변300 대변300 잔액0 이맞는지여
이번가지급금가중평균으로하지않았을경우는 9%적용인지여
8.5%는 언제적용인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