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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miffy12***   2010-03-23 오전 11:2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매입과다로 인한 수정신고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하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요.

초보10개월차라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수정신고 안할수도 없고..

자주 하게되면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남아있으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건지요.

저희가 건설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아니고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무대리인이 가지급금이 남아있으면 영업정지 될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정말 그런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3-24 오전 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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