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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결손금.... 답변 만족도
mhh0***   2010-03-23 오전 10:5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안녕하세요? 2006년도 결손금이 500만원이었는데, 2009년 12월달에 수정신고를

해서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도 결손금이 발생하였고,2008년도에는

결손금을 공제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 2006년도분 결손금 차액 4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2008년도분 법인세를 다시 수정신고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지...아님 2009년

결산할때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요...2006년도분 원천세 신고시 누락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393,000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가산세에 대해 10%만큼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도 주민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24 오전 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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