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사정상 위 두 개의 보험을 본인이 100% 부담하도록하고 근로자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연말정산공제시 연금과 건강의 공제분이 100%(본인이 다 부담했으니까)인지 아니면 50%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