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해외에서 물건을 C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B에게 결제를 받고 B명의로 C에게 외국인도수출하는 개념의 거래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되고 B로 부터 계산서를 통해 돈을 받지만,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1. 이 경우 저희가 B로 부터 받은 것은 매출로 볼까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