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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수입의 분개 답변 만족도
bizof***   2010-03-23 오전 12:2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7

저희가 해외에서 물건을 C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B에게 결제를 받고 B명의로 C에게 외국인도수출하는 개념의 거래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되고 B로 부터 계산서를 통해 돈을 받지만,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1. 이 경우 저희가 B로 부터 받은 것은 매출로 볼까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봐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0-03-23 오후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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