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입후 결제를 현금으로 하면, 일정부분을 에누리해주는 형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을때
할인받은 부분만큼은 무슨계정이 적절한가요?
매입할인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할인율이 정해져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회사의 경우
따로 정해진 %가 없는것 같습니다.
매입할인으로 해야할지,,, 잡이익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