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원은 고유목적준비금전입으로 5억가량을 비용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1. 고유목적준비금 전입으로 될대 분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에 교유목적준비금으로 떨려고 연구기계를 구입했는데 이랬을때
분개가 궁금합니다(금액 천만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연구기계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어떻게 되는건가요?^^;;
3. 고유목적관련 기계를 구입했을때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