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법인회사의 직원식당운영을 위해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등을 구입하고 월말결제를 합니다.
이중엔 면세나 과세품목 다 포함인데요..
카드결제할때 보면 면세품목, 과세품목 구분없이 결제를 해서요.
매입가액 100만원 매입세액 10만원 이렇게 기표되어있습니다.
이거 카드매출전표기준해서 공제받아도 문제없을까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