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계약한 화재보험을 3년동안 정기적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작년 해약시 일정부분은 적립이 되지않는 보장성보험이여서 환급이 안됐습니다.
예를들어
누적된 정기적금 350만원
해약시
차변 보통예금 300만원 대변 정기적금 350만원
차변 보험료 50만원
기한이 지난 보험료 50만원을 당해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와
경비처리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차변 보통예금 300만원 대변 정기적금 350만원
차변 잡손실 50만원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