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관련하여 급질합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있는데요
2003.5월 최종거래일 이라면
2006.5월 (2007.3월 법인세 신고시 대손처리했어야 하는데 못함)
이경우 5년까지 신청할수 있는지요?
[근거]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신청은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06년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지 못할을 경우
[1안]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무조건 3년이 되는해에 손금(대손)처리해야한다
2006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여야 했으므로 못했을경우 3년후인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10.3월까지)기한까지 경정청구로서만 가능하다
[2안] 5년이 경과하는 연도까지는 가능하다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신청이 5년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경우
에는 5년이 경과된 2008 사업연도 법인세신고(2009.3월)까지 대손처리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3년이 경과되는 그해에만 오직 손금이 가능하다면 5년이 되는시기를 기다렸다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면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