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주로 원단을 합니다.
수입시 선적전 원단의 전 금액을 송금시킵니다.
예를 들어 환전시 원단금액이 1100만원에 송금수수료 만원을 포함하여 송금시키고
일주일후에 도착하면 관세등을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줍니다.
그 경우 관세료나 창고료등을 미리 예상금액을 청구합니다.
그럼 100만원을 송금해서 주고 나면 관세등 창고비등을 정산해서 원단을 출고 시켜주면
원단을 가져옵니다. 이때분개는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