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감면과 공제를 같이 받는데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해당이되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총세액 : 100원 최저한세 : 60원
중소감면 20원 감면후 차감세액 : 80원일때
연구개발공제는 최저한세 해당이 안되니까 80원을 다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나가 최저한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60원까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