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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bumho2***   2010-03-22 오전 9:4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9
선적지 거래조건으로 12/8일 선적,

수입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12/31(선급금 없음)

1.14일 원재료 입고

1/28일 대금결재의 경우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12/8 원재료

     부가세대급금 / 외상매입금

12/31 미착품 / 원재료

1/14 원재료 / 미착품

1/28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전문가 답변 2010-03-23 오전 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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