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작성과 추계액계산시.. |
답변 만족도 |
|
|
|
mg*** |
 |
2010-03-21 오후 11:44: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221 |
|
|
|
1) 퇴직급여충당금지급명세서의 기중퇴직금지급액 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b/s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 100이고
9월에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액이 120이며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100 / 보통예금 120
퇴직급여20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급 지급액는 100인지, 120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직원은 중도정산을 한직원이며, 2008년9월~2009년 8월분까지 정산을 하여 2009년 9월에 지급을 하였고, 12월말 현재 근무중입니다..
1년미만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는규정이없습니다..
이럴때, 이 직원은 중도정산을 하였기때문에 12월말기준으로 1년미만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그럼 결산시 퇴직금추계액계산시 빠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중도정산을 한 직원의 급여는 추계액명세서에서 퇴직급지급대상이 아닌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요?
3)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는 실제퇴직금의 5배수, 이사는 3배수로 지급하라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결산시 퇴직금추계액계산시 5배수와 3배수를 한금액을 추계액계산에 넣어야하는지요??
기업회계는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인정할수있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할것입니다..
그럼 배수를 한금액과 안한금액의 차이가 크기때문에 퇴직금추계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