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있는회사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퇴직급여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에서 인출됬는데 이떄 분개는 어떻게 해야됩니까?(퇴직연금은 통장에 그대로있구여..)
2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바로 경비처리할수있다고 들었는데..결산시 퇴직급여항목에는 퇴직금 지급액+퇴직연금불입액 이렇게 합산되는게 맞는건가여?